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부엌칼) 1개( 수원지방 검찰청 안양 지청 2016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8. 00:22 경 과천시 D에 있는 E 내 팔각정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 F(55 세) 이 그의 친구인 G과 같이 위 팔각정 한쪽에 자리잡고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합석하기 위해 다가갔으나, 피해자와 위 G이 술에 취한 피고인을 밀쳐 내면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자 이에 화가 나, 부근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7cm) 1개와 과일칼(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바지 양쪽 주머니에 숨겨 가지고 다시 위 팔각정으로 온 후, 주머니에서 위 부엌칼을 꺼 내들어 피해자에게 수회 휘두르다가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베듯이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가슴 부위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방범용 CCTV 영상 녹화 사진 자료, CD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
1. 압수품 사진, 사진( 순 번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피해자와 그 친구로부터 폭행을 당하였고, 이에 대항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이 1980년 이후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인 칼 2개를 주머니에 숨겨 와 피해 자의 등 뒤에서 꺼 내들어 휘두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