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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8.29 2017나215033

매매대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경 C으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이를 변제 받지 못하자, C 소유의 미쓰비시 2F-4 인쇄기(이하 ‘이 사건 인쇄기’라 한다)를 경매 절차에서 매각 받아 제3자에게 매도하여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매각 대금이 부족하였기에 인쇄기 도매업을 하는 피고에게 ‘매각 대금 중 일부를 빌려주면 이 사건 인쇄기를 원고가 낙찰 받아 피고에게 소유권을 넘기되, 피고는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는 이를 승낙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2. 21. 이 사건 인쇄기의 경매 절차(부산지방법원 2011본6405)에 참여하여 2억 4,000만 원에 위 인쇄기를 매각 받았다.

원고는 매각 대금 중 174,849,767원을 자신의 C에 대한 위 물품대금 채권으로 상계하고, 피고로부터 빌린 약 8,400만 원으로 나머지 매각대금 65,150,233원과 기타 비용을 지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인쇄기를 매각 받은 2011. 12. 21.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매도하고, 기계 보관은 피고가 하며, 피고는 기계 반출 시 원고에게 매각대금 2억 4,000만 원에서 차용금을 공제한 매매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1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그러나 피고는 C 등의 저지로 이 사건 인쇄기를 반출하지 못하였고, 원고의 제안으로 피고는 2011. 12. 21. C에게 이 사건 인쇄기를 2억 7,000만 원에 매도하고, 계약금 7,7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2,300만 원은 2011. 12. 27., 잔금 1억 7,000만 원은 2012. 2. 28. 각각 지급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2 매매계약’이라 한다). 바. C은 2 매매계약에서 정한 날짜 무렵에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