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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8 2016고정84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피해자 B에게 콘도 숙박권을 판매하기로 하였다가 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피해자로부터 불량 사기 회원으로 지목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에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8. 9. 18:32경 C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게시한 글에 닉네임 'D'를 사용하여 'B 성추행범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한번 생각하고 하세요. 증거있으니 궁금하신분들 쪽지주시면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19:55 E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유모차 판매글과 블랙박스 판매글에 닉네임 ‘F’을 사용하여 ‘타카페 글 지우세요 성추행범씨^^ 내일 일산 사무실에서 봐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19:57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사기 피고인 A 주의하세요. -환불받음’이라는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 ‘아직 안지우셨네요^^. 돈받고도 이렇게 써도 되는건가요 잘못을 하셨으면 사과를 하셔야죠~~#B#H#I#실장#성추행범'이라는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0:06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숙박권 구매글에 닉네임 'F'을 사용하여 ‘지금오고계신가요 성추행범씨 애기얼굴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던데 성추행범 아빠를 두고 있어서 참 좋겠습니다^^ 안오시면 내일 일산으로 갈게요~~. 성추행 증거 프린트해서요~~’라고 댓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피고인은 2016. 8. 9. 20:47경 E 인터넷 사이트에서 피해자가 작성한 '사기 피고인 A 주의하세요. -환불받음’이라는 글에 닉네임 ‘G’를 사용하여'정신못차렸네 성추행범새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