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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057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6,55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5.부터 2015. 9. 18...

이유

본소와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냉동기기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철도차량용 냉ㆍ난방장치 수리ㆍ정비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3. 9. 16. 한국철도공사와 사이에 한국철도공사가 시행하는 무궁화호 객차 하부탑재형 냉방장치 개량사업을 위하여 객차 61량에 공기조화장치를 공급하는 것을 요지로 하는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은 10억 원을 조금 넘는다). 다.

피고는 위 계약에 따라 자신이 한국철도공사에 공급해야 할 장치의 구성 부품인 컨트롤 판넬 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다시 도급을 주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17.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다.

아래는 계약서의 주요 내용이다.

[이 사건 공급계약의 계약서 내용(발췌)] 발주자: 피고 제작ㆍ납품업체: C 계약명: 무궁화호 객차 하부 탑재형 공기조화장치 61량 콘트롤 판넬 제작 계약금액: 152,5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1량 2,500,000원 (총 61량) 다만 위 계약 체결 이후 원고와 피고의 합의로 26량분 판넬에 대해서는 1개당 250만 원에서 290만 원으로 단가가 일부 인상되었다.

계약기한: 협의 후 결정 하자보수이행기간: 공기조화장치 작업종료 후 3년(한국철도공사 시방서에 따름) 기타사항:

1. 제작사양: 별도 도면 및 시방서에 따름

2. 대금지급조건: 계약금 30% (45,750,000원 / 계약 후 지급) 중도금 40% (61,000,000원 / 30대 납품 후 지급) 잔 금 30% (45,750,000원 / 납품 완료 후 지급)

3. 자체시험용(시험지그) 2량은 무상으로 제작한다. 라.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 31.경 객차 30량의 컨트롤 판넬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2014. 3.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