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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3.30 2016가단2360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이유

1. 피고 B, C에 대한 각 청구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서울 마포구 E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인 사실, 서울 마포구청장이 2015. 12. 18.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5. 12. 24. 이를 고시한 사실, 피고들이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의 소유자이자 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한 피고들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원고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가 위법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어서 위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한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인도청구를 거절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중 위 피고 해당부분 기재와 같다.

3. 결 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