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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합264 (1)

강도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2018. 6. 6. 01:04 경 전 남 장성군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3세) 의 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피해자에게 “ 씨 발년,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면서 무릎으로 피해자의 몸을 누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그 곳 부엌으로 향하면서 피해자에게 “ 칼을 가져와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고 칼을 찾다가 다시 안방으로 돌아와 “ 죽여 버린다“, “ 나 혼자 왔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일행이 있는 것처럼 “D, D”라고 큰소리로 불러 일행과 함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에게 10,000원을 달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소유인 10,000원을 빼앗고, 피해자가 방바닥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휴대폰을 집어 들자, 신용카드 2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899,800원 상당의 위 휴대폰을 낚아채듯이 강제로 빼앗아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2번 수지의 근 위지 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현장사진, cctv 사진

1. 내사보고(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 폰 발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7 조(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E, F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직전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특별한 동기도 없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돈 만 원과 휴대폰을 강취한 이후 이를 곧 방바닥 및 길가에 버린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