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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814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5. 20:10 경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 내에서, 그곳에 있는 테이블과 의자를 집어던지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 분간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경장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 업무 방해 : 1월 ~ 8월 [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처벌 불원)]

2. 공무집행 방해 : 6월 ~ 1년 4월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3. 다수범죄의 처리 : 6월 ~ 1년 8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C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