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9.11 2019노49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돌이켜보건대, 피고인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서야 자백하였고, 당시 음주 수치가 0.2%를 넘어 만취 상태에 있었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없진 아니하나, 과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또한 약 20년 전에 폭력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이외에 달리 전과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변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평소 성행,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