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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26 2016도178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증거물과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 차적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임의 제출에 의한 압수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