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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4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7. 15:01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동구 C에 있는 D 병원 앞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부산진 역 방면에서 좌천 교차로 방면으로 시속 약 10km 로 진행함에 있어 신호위반하여 직진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38 세) 운전의 F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천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 (4 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