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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09 2018가단5078998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3029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1. 8.경 서울중앙지방법원2016카단811536호로 소외 C와 D 등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피고의 위임을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E은 2016. 11. 15.에 C와 D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2017. 1. 13.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010049호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와 점유자 D을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7. 8. 16. 가집행선고부 인도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다. 피고는 2017. 8. 28. 위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문정본으로 이 사건 빌라에 대한 인도집행을 신청하였고, 이에 집행관 F은 2017. 9. 14. 이 사건 빌라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C와 2014. 4. 22. 약정을 맺고 이 사건 빌라를 점유하고 있다고 항의하여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집행을 하지 못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9. 22. 원고 회사의 점유는 이 사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 이후에 C로부터 점유를 인도받은 것이고 그 주장의 약정은 허위 내용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승계집행문부여 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은 2017. 9. 27. 원고 회사에 대한 승계집행문(이하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라고 한다)을 부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는 2014. 4. 16.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빌라에 관한 점유를 이전받은 직후인 2014. 4. 22. 원고 회사와 사이에 공사대금채권이 정산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