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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35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9. 23:14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하라는 말을 듣게 되자, 갑자기 욕설을 하면서 위 경찰관의 왼쪽 어깨 부위를 잡아 당겨 위 경찰관이 착용한 경찰 제복에 있는 참수리 마크를 뜯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현장 CCTV 영상 캡 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전과 없고,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고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