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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7.10.10 2016가단20326

토지인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전남 완도군 B 임야 870㎡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6. 7. 16. 이 사건 임야를 C로부터 매수하여 2006.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임야 중 (나) 부분에는 아스콘과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도로 일부분이 있고, (다) 부분에는 피고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제방 일부분이 있다.

다. (나) 부분 및 (다) 부분에 관한 2016. 12. 26.부터 2017. 1. 20.까지의 적정 차임은 225,59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주식회사 통일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각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임야 중 (나) 부분에 도로를, (다) 부분에 제방을 각 설치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그 차임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나) 부분에 있는 아스콘 및 콘크리트 포장과 (다) 부분에 있는 제방을 철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하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12. 26.부터 2017. 1. 20.까지의 차임 상당액인 225,59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및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D사업을 추진하면서 1991. 12. 31. 당시 소유자인 E로부터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기공승낙을 받아 1992. 8. 5.경 이 사건 임야를 포함한 부지에 제방 및 도로 개설공사를 시작하여 이 사건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기 시작하여 지금까지 점유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점유 개시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날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