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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4 2018가합513059

부당이득 반환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4,679,9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2017. 7. 3. B 주식회사에서 분할되었다. 이하 분할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는 자주포, 탄약운반차 등 군수물자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위산업체이고,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이하 ‘피고’라 한다)은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 조달 등 방위산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다.

나. C 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및 진행 경과 1) 피고는 2011년 말경 육군에서 사용 중인 C에 대한 소요결정을 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및 체계개발기본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2014년 초경 D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하였다. 원고는 물체감지시 경고음 발생 및 청취가 가능한 센서형 후방물체감지기 외에 후방카메라를 추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여 연구개발주관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 그에 따라 2014. 8. 1. 원고와 사이에 센서형 후방물체감지기와 후방카메라를 개발하는 내용이 포함된 ‘C 연구개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연구개발 품목에 대하여 부품 및 시제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개발시험평가 및 운용시험평가를 거쳐 국방규격을 제정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고, 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명 : C 연구개발 총제조부기금액 : 19,461,744,000원 지체상금률 : 0.15% 납품일자 : 2015. 12. 21.부터 2016. 12. 21.까지 물품구매(제조) 계약일반조건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 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