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72』 피고인은 2018. 1. 13. 00:30 경 김포시 C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D 아반 떼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의심되어 김 포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순경 G에게 적발되었고, 위 경찰공무원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의 얼굴이 홍조를 띠고 있으며, 음주 감지기로 음주가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 측정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13. 00:35 경부터 00:45 경까지 3 차례 걸친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를 받고도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였다.
『2018 고단 548』 피고인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5. 23:5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양 촌 읍 석 모리 1074-27에 있는 석산 입구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강화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전방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티볼리 승용차의 뒷 부분을 위 차량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티볼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가 운전하는 K 스파크 승용차의 뒷 부분을 티볼리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