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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6.02 2015노81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공소사실 제 2 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 근무하던

E는 ① 동료 여직원을 성 추행하고, ② 회사 물건을 절취하였으며, ③ 직원들에게 자신이 회사의 영업 기밀 등을 빼내면 회사가 망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회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등 해고 예고 의무의 예외(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 )에 해당하는 행동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E의 귀책 사유를 이유로 E를 해고 하였으므로 근로 기준법 제 26조 본문에 따라 E에게 해고의 예고를 할 의무가 없음에도, E의 위 귀책 사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에게 해고의 예고 의무가 있다고

인 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관련규정 근로 기준법 제 26조는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 ㆍ 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 기준법 시행규칙 제 4 조 및 별표는 근로 기준법 제 26조 단서의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 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 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