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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25 2018고합1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1.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3.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며, C은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이자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의 실질 대표이고, F, G은 각각 D와 E의 영업이사 겸 고문이며, H, I, J는 각각 D의 영업이사이고, K은 D와 E의 자금 담당 관리이사이며, L는 D의 감사이자 E의 이사이고, M는 D와 E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C, K, L 등과 함께 2008. 4. 25.경 서울 송파구 N건물, O호에 있는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P에게 “자트로파는 그 열매에서 바이오 디젤 연료를 추출할 수 있는데, B에서 유전자조작으로 자트로파 열매를 40배 증폭시키는 연구가 마무리되었다. 6개월이면 자트로파 열매를 수확하여 간단한 정제과정만으로 바이오디젤 연료를 추출할 수 있게 된다. 자트로파 열매를 40배 증폭시키는 신기술에 의하면 생산비가 절감되고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다. 미얀마 정부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고 당사 주식의 상장 시 수십 배 수익을 올릴 것이니 투자하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E과 B이 추진하는 자트로파 열매 추출 바이오디젤 관련 사업에 투자하면 투자금(주식청약대금)에 상응하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것처럼 주식매매계약서를 작성해주었다.

그러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