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3 2015고단614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4. 21:23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마트 앞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포장마차 내에서 그곳 손님들에게 포도를 나눠 주다가 피해자와 시비되어 몸싸움을 한 다음 귀가하였으나 화가 풀리지 않자 집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17cm, 총 길이 29cm)을 가지고 위 포장마차로 돌아와 피해자의 복부 쪽으로 들이 밀며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