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5 2018고단26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8. 6. 5. 21:40 경 광명 시 하안동 소재 ‘ 굼 터’ 식당 주차장에서부터 광명시 소하동 186-15 구름 산 터널 근처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G80 제 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범죄 전력 :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 는 점 등을 참작함)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