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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12.27 2012고합5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1. 3. 16. 오후경 피고인 운영의 광양시 C 사무실에서, 평소 어린 여학생에게 돈을 준다는 소문을 듣고 피해자 D(여, E생), 피해자 F(여, G생)이 놀러오자, F이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D를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D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피해자 F을 자신의 무릎 위에 앉힌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5. 5. 오후경 위 사무실 창고에서, 위 F의 바지와 팬티를 밑으로 내린 후 손가락을 피해자의 성기에 수차례 집어 넣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2. 8. 4. 오후경 위 1항 사무실에서, 위 D(당시 14세)를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를 만지고, 소파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가슴과 귀를 입으로 빨아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진술 녹취록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1의 각 점),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판시 2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의 죄에 정한 형에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