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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3 2020고단40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4. 00:09 경 시흥시 B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약 3m 가량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결과 프린트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결정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이 오빠와 싸우다가 홧김에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오빠가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었으므로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가능성은 낮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가 있으나 최근의 것은 아니고 운전거리가 매우 짧은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