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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6.22 2017고합4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5년 및 벌금 3,000만 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5년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직무 관련 금품 등 수수 ⑴ 피고인의 지위 피고인 A은 1995. 12. 2. 무렵부터 2016. 8. 9. 무렵까지 기술보증기금 J 지점 4 급 팀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술신용보증신청 업체에 대한 신용조사 및 보증심사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⑵ 주식회사 K 관련 피고인 A은 2015. 6. 17. 18:30 무렵 L에 있는 유흥 주점 ‘L ’에서 주식회사 K( 이하 ‘K’ 이라 한다) 의 이사 F의 부탁을 받은 B으로부터 “ 원주 소재 K 이라는 업체가 종전 근저당 때문에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렵다고

하니 대출 받을 수 있도록 기술 보증서를 발급해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술과 안주 등 833,000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하였다.

⑶ 주식회사 M 관련 피고인 A은 2016. 3. 23. 18:30 무렵 N에 있는 ‘O ’에서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의 감사 이자 사실상 사장 I의 부탁을 받은 B과 M의 영업본부장 C로부터 “ 그동안 P 등 업체에 보증 편의를 봐주어 고맙다.

앞으로 M 등의 업체가 보증서 발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도와 달라’ 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식사 비 28,500원, 유흥업소 향응 103,000 원 및 현금 100만 원을 수수하고, 같은 달 26. 같은 명목으로 90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10,131,500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수수하였다.

⑷ 결론 이로써 피고인 A은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하였다.

나. 직무 관련 차용금 빙자 자금 수수 피고인 A은 2015. 1. 하순 무렵 Q 기술보증기금 J 지점 사무실에서 기술보증기금 J 지점으로부터 기업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보증서 발급을 받고자 절차를 진행 중이고 피고인이 그 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R 대표 S에게 전화하여 “ 친구가 회사를 운영하는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하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