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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19 2016가단3590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강제경매, D(병합)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7. 27. 작성한 배당표...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02. 8. 7. 인천 동구 F 대 94㎡ 중 94분의 46 지분(이하 ‘E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G도 2002. 8. 7. 위 부동산 중 94분의 46 지분(이하 ‘G 지분’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B은 2003. 9. 19. G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3,600,000원의 가압류결정(인천지방법원 2003카단39886 결정)을 받아 2003. 9. 22.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피고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피고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2008. 7. 9. E 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 18,210,962원의 가압류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70289 결정)을 받아 2008. 7. 9.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피고 신한은행은 E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소2318562 대여금 사건에서 2008. 11. 4. “E 등은 연대하여 피고 신한은행에게 18,226,578원과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 2008. 7.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에 기초한 피고 신한은행의 신청으로 2009. 5. 26. 인천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라.

H은 2009. 10. 16. E 지분 및 G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원, 채무자 E 및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0. 5. 12. G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원, 채무자 G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바. H의 신청으로 2012. 3. 22. E 지분 및 G 지분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앞서 개시된 인천지방법원 C 강제경매사건과 병합되었다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사. 집행법원은 2016. 7. 27. 이 사건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69,327,935원(= E 지분 34,009,484원 G 지분 35,318,451원)을 배당함에 있어, 피고 B에게 1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