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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7 2019노207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을 부정하여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 제출의 증거를 더하여 보아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