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반환 등
1. 피고 B는 원고에게 119,785,3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5. 17. 원고 측 중개인 피고 C, 피고 B 측 중개인 피고 D의 중개로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B로부터 당시 그의 소유인 성남시 분당구 E 에이(A)동 4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3. 6. 27.부터 2015. 6. 2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계약 당일 계약금 2,000만 원을 피고 B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와 피고 B는 잔금 지급일 및 이 사건 부동산 인도일을 2013. 6. 28.로 변경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① 접수일 2002. 11. 6.,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공동담보)인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② 접수일 2007. 5. 11., 전세권자 F(이 사건 아파트의 기존 세입자이다), 전세금 1억 5,000만 원인 2순위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 한다), ③ 접수일 2007. 5. 21.,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2억 6,200만 원인 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1. 기본 및 현시설물 상태에서 임대이며 시설물 파손시 원상복구한다
(단, 자연마모는 제외),
2. 농협 채권최고액 5억 2,000만 원 설정(공동담보) 상태임,
3. ‘전세권설정 전세금 1억 5,000만 원’은 잔금시 말소한다,
4. ‘채권최고액 2억 6,200만 원 근저당권자 G’는 잔금시 말소한다,
5. 기타 사항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기로 한다,
6. 임대인 계좌번호 : 농협 (계좌번호 생략) B,
7. 도배장판은 임대인이 해주기로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