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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06.13 2018고단15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5세)의 배우자이다.

피고인은 2018. 8. 2. 08:3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진주시 C아파트 D호에 있는 주거지 거실에서 피고인이 같은 날 새벽까지 다른 사람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당시 24세)가 “빨리 귀가하라”는 내용의 E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이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소파로 밀어 넘어뜨렸다.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머리카락이 다량 빠진 것을 확인한 피해자가 욕실에서 “머리카락이 더럽게 많이 빠져 있네”라고 말하며 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욕실로 달려가 욕실 문을 닫은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어 욕조로 넘어뜨린 후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몸통 부위 등을 마구잡이로 수십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욕조에서 나와 피고인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과도를 집어 들자, 위 과도를 빼앗은 다음 무릎으로 피해자의 자궁 부위를 강하게 1회 가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주거지에서 식탁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피해자가 위 주거지를 나가자,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위 주거지 안방까지 끌고 가 피해자를 침대에 밀어 넘어뜨린 다음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약 4회 조르고, 피해자에게 “미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약 2회 때리고, 머리 부위를 약 20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조직의 타박상(좌측)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