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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21 2013구합2960

증여세부과처분등 취소

주문

1. 피고 전주세무서장이 2011. 8. 1. 원고 E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분 증여세 271,903,512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는 2003. 12. 23. 인테리어업 및 창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회사이다. 이름 H과의 관계 보유주식 직위 I 아버지 90,000주 대표이사 F 어머니 50,000주 사내이사 D 누나 30,000주 기타비상무이사 B 장모 30,000주 감사 2) 소외 회사의 2009. 12. 15. 기준 발행주식 총수는 200,000주(액면가격 5,000원)로서, 이를 보유한 주주 및 임원의 구성은 아래와 같았다.

3) 소외 회사의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던 H은 2006년경부터 아버지인 I를 대신하여 소외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였고, 원고 E은 2006. 10. 11.부터 2009. 2. 1.까지 및 2010. 1. 1.부터 2010. 7. 31.까지, 원고 C는 2009. 1. 2.부터 2010. 11. 20.까지, 원고 A은 2009. 1. 1.부터 2009. 9. 1.까지 소외 회사에 근무한 직원이다. 나. 소외 회사의 주주변동과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1) 원고 F이 원고 E에게 위 보유주식 전부인 50,000주를, 원고 D가 원고 C에게 위 보유주식 전부인 30,000주를, 원고 B이 원고 A에게 위 보유주식 전부인 30,000주를 2009. 12. 24. 액면가격으로 양도하는 내용의 각 주식매매계약서가 작성되어 주주변동사항 신고, 증권거래세 납부, 양도소득세신고 등이 이루어졌다

(이하 위 주식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주식’이라 한다). 2)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 9. 29.부터 2010. 11. 27.까지 소외 회사의 주식변동조사를 포함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한 후, 앞서 본 2009. 12. 24.자 주식거래는 원고 F, D, B이 원고 E, C, A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각 명의신탁한 것이고, 이러한 명의신탁에는 I가 과점주주에서 벗어나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