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9 2016고단192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7, 9 내지 2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향정신성의 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매 수 1) 피고인은 2015. 10. 경 경북 영주시 가흥동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구입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3. 23. 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에서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D에게 필로폰 구입 대금 150만 원을 보낸 뒤, 필로폰 약 3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3. 2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은 방법으로 총 9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6. 3. 28. 11: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모텔 1102호에서 필로폰 약 1.88그램을 가방에 넣어 소 지하였다.

가.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은박지로 만든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마 불상량( 약 1회 흡연 분) 을 넣고 불을 붙여 발생하는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6. 3. 28. 11:30 경 서울 서초구 G에 있는 ‘H’ 모텔 1102호에서 대마 약 36.84그램을 가방에 넣어 소 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