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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7나5804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서초구 C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지하 6층, 지상 22층의 집합건물이다.

C관리단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관리단(이하 ‘이 사건 관리단’이라고 한다)이다.

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제5기(2011. 3.경~2013. 2.경) 관리단협의회 임원인 원고와 피고 등은 기존 임원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2013. 2. 15. 임원회의에서 총회를 열어 6기(2013. 3.경~2015. 2.경) 관리단협의회 임원을 선출하고, 추후 그에 대한 서면결의 동의서를 받아 임원선출을 확정하기로 하였다.

2013. 2. 28. 구분소유자 총회에서 원고, 피고 등을 포함하여 6명이 6기 관리단협의회 임원으로 선출되었다.

다. 이후 6기 관리단 임원 및 회장 선출과 관련하여 6기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와 이를 반대하는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다. 라.

피고는 회장직무대행 형식으로 6기 관리단협의회 임원으로서 업무를 집행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하 ‘이 사건 기재내용’이라고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2013. 11. 25.경 경과보고서, 2014. 4. 2.경 2013년 업무보고서, 2015. 3. 2.경 2014년 업무보고서를 배포하였다.

위 각 보고서 내용 중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0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세금을 추징당했다.

0 A이 회장을 사칭하면서 구분소유자들을 기만하여 막대한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

0 A씨에 의해서 자금지급정지 요청되어 사무행정이 마비되었다.

0 2014년 11월 8일(토) A 등은 관리소장 D에게서 통장인감을 탈취하여 간 관계 로 사무실행정이 마비되었다.

마. 한편, 이 사건 건물 구분소유자들은 원고측과 피고측 사이에 민형사소송 등이 계속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