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9.01 2014고정1860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나.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1860] - 피고인 A, B 피고인 A, 피고인 B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함)의 공동대표이사이다.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는 이륜자동차, 자동차의 수출입,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해자 K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해자 L은 상무이다.

피해자 회사는 2006.경 I과 J자동차 딜러계약을 체결한 뒤 I을 통하여 경기 성남, 광주, 용인, 안산 등 지역에서 자동차를 판매하여 왔다.

I은 2011. 3.경부터 피해자 회사가 공급한 자동차에 대한 대금 지급을 연체하였고, 대금 지급이 계속 연체되는 상황에서 2012. 5. 15.경 I은 피해자 회사에게 2012. 6. 30.경까지 자본금을 80억 원으로 증자하는 내용의 경영정상화 방안을 약속하였고,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2. 6. 1.경 I과 계약기간을 2013. 2. 28.까지 9개월로 정하여 딜러계약을 갱신하였다.

그러나 I은 위 경영정상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수차례 연체된 대금을 상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

피해자 회사는 2012. 9.경부터 2012. 11.경까지의 결제대금이 연체되자 I에 대한 상품공급을 중단하였고, 2012. 11. 30.경 I에 계약 연장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후 I의 요청으로 2012. 12. 6.경 상품공급재개 합의를 하면서 대금 결제 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20억 원의 은행지급보증서로 담보를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I은 계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은행 지급보증 수준을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I의 요청에 응하여 2013. 3. 1.경부터 3개월간 거래를 계속하기로 하는 ‘한시적 공급거래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2013. 5. 31.경까지 은행 지급보증 10억 원 외에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