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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6.24 2016고정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자인바, 2009.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11. 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 30.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금정구 금사동에 있는 금사 지하철역 앞에서 부산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원동 교차로 앞까지 약 3Km를 운전하면서 위 원동 교차로 앞 노상을 편도 7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원동 교차로 출구 쪽에서 재송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량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미 연에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22 세) 운전의 D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 세 불명의 발목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진단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