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합505730

손해배상 등 청구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65,304,814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김제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6개동 436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자이자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자이고,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원래 상호는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였으나, 2015. 7. 1. 주택도시기금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 부칙 제4조에 의하여 현재와 같이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변경 전ㆍ후를 가리지 않고 모두 ‘피고 공사’라 한다]는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B은 2015. 1. 22. 피고 공사와 사이에, 보증채권자를 사용검사권자인 김제시장으로 하고, 피고 B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 이행을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공사로부터 같은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위 각 보증서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시에는 보증채권자가 동 입주자대표회의로 변경된 것으로 봅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순번 보증기간 보증금액 (원) 1 2015. 1. 23. ~ 2016. 1. 22. 108,486,066 2 2015. 1. 23. ~ 2017. 1. 22. 271,215,165 3 2015. 1. 23. ~ 2018. 1. 22. 216,972,132 4 2015. 1. 23. ~ 2019. 1. 22. 162,729,099 5 2015. 1. 23. ~ 2020. 1. 22. 162,729,099 6 2015. 1. 23. ~ 2025. 1. 22. 162,729,099 합계금액 1,084,860,660 2)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15. 1. 23. 사용검사를 받았고, 그 후 원고가 구성되면서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