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26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특정 [2014고단262]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2004. 3. 1. 23:23경 고속도로 서울산 영업소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014고단264]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2002. 1. 11. 22:02경 경기도 소재 판교-구리간 고속도로 26.9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공사 구리영업소 앞 노상에서 한 차량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위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각 처벌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