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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7 2013고단7361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61』 피고인 A은 공동피고인 E과 함께 2012. 9. 26. 00:35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 노래클럽에서 H와 함께 술을 마셨고, 당시 위 H가 맥주병으로 피고인 A의 머리를 내리쳐 위 피고인은 이로 인해 머리와 귀 뒷부분이 찢어지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3. 4. 4. 15:00경 인천 남구 학익동 278-2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412호 법정에서 위 H에 대한 위 법원 2012고단11793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검사의 “증인은 그 날, 그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 등을 맞은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맥주병으로 맞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인가요, 그런 사실이 없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손으로 맞은 것은 생각이 나고, 맥주병으로는 맞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사진을 보면 바닥에 피가 많이 있는데, 이 현장의 피는 누구의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제가 넘어져서 난 피입니다"라고 각각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로부터 맥주병으로 머리를 맞았고, 이로 인해 머리 등에서 피가 나 119차량으로 후송되어 I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았을 뿐 노래방 바닥에 넘어진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증언을 하여 위증을 하였다.

『2013고단7843』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9. 27. 04:05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용현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인천 중구 서해대로 293번길 20-23에 있는 항도수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J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A이 음주 상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한 사실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