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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1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59] 피고인은 속칭 ‘ 메신저 피 싱’ 사기 사건의 중국인 총책인 성명 불상자 및 고향 후배 C과 함께 한국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네이버 밴드를 통해 동창생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금원을 대여 받은 다음 그 금원의 70%를 피고 인과 위 C 이 수익금으로 지급 받고, 30% 는 중국으로 송금하기로 하고, 위 성명 불상자는 네이버 밴드 가입자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해킹하는 역할, 위 C은 네이버 초등학교 동창회 밴드에 가입하여 동창생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역할,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계좌를 빌려 피해 금을 전달 받는 역할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 및 C과 공모하여 2017. 10. 18. 경 위 성명 불상 자가 해킹하여 얻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 D의 동창생 E의 아이디로 네이버 밴드 (F )에 접속한 후, 위 E을 사칭하여 위 밴드 채팅 창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600 만 원을 빌려 주면 저녁 7시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G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 계좌번호 H) 로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343] 피고인은 2014. 1. 23.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4. 6. 8.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3. 20. 경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 내가 사업을 해 보려고 하는데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5개월 후에 갚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인터넷 도박으로 인하여 채무가 1억 원 이상 있었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준비한 바도 없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