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1,000,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실제 운영자이자, 같은 주소에 있는 F의 대표자이다. 가.
주식회사 B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7. 25.경 검사는 공소장에 '2008. 4. 25.경'으로 기재하였으나 해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제1권 제27쪽)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 2008년 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영리의 목적으로 사실은 2008. 4. 1.경부터 같은 해
6. 30.경까지 검사는 공소장에 ‘2008. 1. 1.경부터 같은 해
3. 31.경까지의'라고 기재하였으나 해당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수사기록 제1권 제27쪽)에 비추어 명백한 오기이므로 정정한다.
의 기간 동안에 주식회사 B이 신승정보통신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27,2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기간 동안 주식회사 B이 신승정보통신 주식회사에 공급가액 527,268,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였다는 취지로 거짓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1. 25.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260,624,000원 상당의 거짓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
나. 주식회사 B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부분 누구든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1. 25.경 마산세무서에서 주식회사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