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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9 2019가단1140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10. 5.부터 2020. 8.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14. 2.경부터 동거를 한 후 2019. 2. 말경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경 C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C와 연락하면서 종종 만남을 유지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이때의 ‘부정행위’라 함은 간음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음행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될 것이며,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C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음을 알면서도 C와 만남을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위자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 사이의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원고와 C의 사실혼 기간 및 가족관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 이후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