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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2.13 2018가단4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인천 강화군 B에서 양봉업을 해오고 있는데(이하 ‘이 사건 양봉장’이라 한다), 피고가 2017. 6.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실시한 모기퇴치 방역작업으로 인하여 원고가 양봉하던 꿀벌의 60% 내지 70%에 이르는 꿀벌들이 폐사하였다.

그로 인하여 원고는 81,600,000원{봉군 피해액 4,000,000원(완전 폐사한 꿀벌 20봉군×200,000원)+9,600,000원(60% 폐사한 꿀벌 80봉군×200,000원×60%)+꿀을 채취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액 20,000,000원(20봉군×50kg×20,000원)+ 48,000,000원(80봉군×50kg×20,000원×60%)}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위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법리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간의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은 청구자인 피해자가 부담하나, 대기오염이나 수질오염에 의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기업이 배출한 원인물질이 대기나 물을 매체로 하여 간접적으로 손해를 끼치는 수가 많고 공해문제에 관하여는 현재의 과학수준으로도 해명할 수 없는 분야가 있기 때문에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고리를 자연과학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공해소송에 있어서 피해자에게 사실적인 인과관계의 존재에 관하여 과학적으로 엄밀한 증명을 요구한다는 것은 공해로 인한 사법적 구제를 사실상 거부하는 결과가 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가해기업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피해자보다 훨씬 원인조사가 용이한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은폐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가해기업이 어떠한 유해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