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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24 2019나52421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7쪽 제3행부터 제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급여(원고 주장 ①, ③ 급여) 및 보험료 대납부분 - 9,327,410원 인정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8. 6. 7월분 급여 명목으로 1,687,310원, 2015. 8. 31. 8월분 급여 명목으로 1,685,460원(2015. 8. 31.자 거래내역의 대체출금액에 지출 결의한 피고의 8월분 급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5. 12. 30.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분 급여 명목으로 6,856,380원, 2016. 2. 1. 1월분 급여 명목으로 1,685,46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피고는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해임결의에 의해 해임된 2015. 6. 30.부터 해임결의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2015. 11. 4.까지 및 새로운 추진위원장이 선출된 2015. 12. 19. 이후에는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각 기간에 상응하는 급여액 9,327,410원{= 7월분 1,687,310원 8월분 1,685,460원 4,271,180원(= 9월분부터 12월분까지 급여 6,856,380원 중 2015. 11. 4.부터 2015. 12. 19.까지 46일분을 공제한 금액, 10원 미만 버림) 1월분 1,685,460원}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것이어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피고가 추진위원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였던 2015. 12. 30. 9월분부터 12월분까지의 급여 6,856,380원을 임의로 출금한 이상 그 전액에 대하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나, 형법상 횡령죄의 성부와는 별개로 피고에게 2015. 11. 4.부터 2015. 12. 19.까지의 급여를 청구할 권리가 있었으므로, 피고가 위 기간 동안의 급여를 지급받은 것을 두고 법률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