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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5 2016고정3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 티 즈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19. 1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두류 길 8에 있는 내당 네거리 횡단보도를 대명시장 쪽에서 남산 네거리 쪽으로 시속 약 25 킬로미터의 속도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상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대명시장 쪽에서 반 고개 네거리 쪽으로 걸어가던 피해자 C( 여 ,57 세 )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 바퀴부분으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 부위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 치료를 요하는 무릎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2 진단서)

1. #1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