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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0 2013가합44862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647,0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6.부터 2014. 4. 10.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 사실 피고, 금호종합금융 주식회사, 주식회사 보해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 주식회사 하나로저축은행(이후 ‘주식회사 아주저축은행’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아주저축은행’이라 한다), 한양증권 주식회사 등 6개 금융기관(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은 2008. 3. 19. 북성골프클럽 주식회사(이후 ‘주식회사 동우골프그룹’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동우골프그룹’이라 한다)에 17,000,000,000원을 대출해주고(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권’이라 한다), 일본에 있는 하코다테 알란찰즈 골프장 및 구마모토 미나미 골프장에 관하여 공유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이후 동우골프그룹의 경영 악화로 인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권은 부실채권이 되었다.

대주단은 2010. 11. 10.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사이에 부실채권 회수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이 사건 근저당권을 포함한 담보권(이하 ‘이 사건 자산’이라 한다)을 매각한다고 공지하였다.

원고(변경 전 상호 ‘클럽 이바라키 주식회사’)는 2010. 11. 19.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 사건 자산을 4,910,000,000원에 매수하고자 한다는 내용의 매수제안서를 제출하였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0. 11. 26. 원고를 이 사건 자산의 매각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였고, 원고에게 ‘2010. 12. 3.까지 피고에게 매수신청금액의 10% 이상을 이행보증금으로 납부하고, 2010. 12. 10.까지 대주단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010. 12. 30.까지 이행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행보증금 납부 후 기한 내에 대주단과 자산양수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