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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310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10. 피고와 사이에 상가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 7,700,000원(부가세포함), 임대기간 2016. 3. 10.부터 2021. 3. 10.까지 5년, 월 차임을 7일 이상 2회 연체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정하여 이를 피고에게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10.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마트영업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인도일 이후 원고에게 위 약정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16. 6. 13.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6. 및

8. 3. 세 차례에 걸쳐 차임지급을 독촉하며 미지급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는데도 피고가 계속하여 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6. 9. 1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 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그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원고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2016. 3.분부터 2016. 8.분까지의 미지급 차임 38,500,000원(=7,700,000원×5개월)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