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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2144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소유하던 서울 동작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 15. 채권최고액 14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E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매매대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자, 법무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의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9. 28.부터 2010. 4. 21.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26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피고는 위 돈 및 다른 대출금 등으로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09. 11.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마련을 위하여 2009. 11. 13.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에 채권최고액 403,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09. 11. 19. F에게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2010. 1. 4.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225,0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주었다. 라.

원고는 2011. 10. 7.경까지 피고로부터 85,700,000원을 송금받았고, 원고의 장부에 그중 50,000,000원은 원금을 회수한 것으로, 나머지 35,700,000원은 별도 이자 등으로 각 기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3.경 피고의 직원 G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서울 서초구, 경기도 양평군, 서울 동작구의 압류를 책임지고 해지한다(원고가 25,000,000원을 책임진다), 피고는 G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한 근저당권부채권 가압류를 해지한다, 상기 사항이 이루어지면 원고와 피고, G의 채권 채무는 모두 종결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