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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1 2017고단44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0. 20:00 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일행과 함께 큰소리로 떠들고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손님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너 나이가 몇 살이냐

” 라며 시비를 걸고, 그 후 피고인의 일행과 몸싸움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면서 테이블이 밀려 넘어지게 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게 하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D이 싸움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 씨 발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는 등 약 3 시간 2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3. 10. 23: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리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사상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F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위 식당 종업원인 D과 업주,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너 거 돈 받아 쳐먹었나,

좆 같은 새끼야, 니 좆 꼴리는 대로 해 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업무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다수 범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양형기준이 설정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