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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4노2987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고, 그 후 이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지만, 피고인이 제출한 상소권회복청구서에 ‘양형에 이의가 있어 항소합니다.’라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바, 위와 같은 상소권회복청구서의 기재내용을 양형부당 취지의 항소이유를 기재한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10여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원심 판결 선고 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