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영업 성매매알선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 4층에 있는 ‘C’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8. 1.경부터 2020. 4.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중국인 D 등을 고용하고 손님으로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대가로 8만원을 받은 뒤(성교행위의 경우는 추가요금을 받음) 위 성매매여성에게 안내하여 마사지를 받은 후 유사성교행위(여성의 손으로 남성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함)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료(대가를 성매매여성과 반분함) 명목으로 합계 60,200,000원 상당의 수익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출입국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대한민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4. 중순경부터 위 업소에서 국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하고 입국한 중국 국적의 위 D를 성매매여성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채증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출입국관리법위반사범 고발요청 회신
1. 수사보고(범죄수익 추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징역형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체류자격 없는 외국인 고용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전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