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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3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년간 보호관찰,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고 2012. 10.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2013고단302]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가. 피고인은 2011. 1. 21. 04:00경 김해시 C에 있는 D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E은 피해자 F(19세)과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리고 길에 있던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차고, 같은 일행인 G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 G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관-치근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1. 05:00경 김해시 C에 있는 ‘H’ 건물 앞길에서,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생인 I은 우연히 사이가 좋지 않던 피해자 J(17세)과 마주치자 “꺼져라”라고 말하는 등 시비를 걸고, I의 일행인 K은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뺨을 1대 때리고, I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고 밀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K과 I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우연히 이를 목격한 피고인은 싸움을 말리려다가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이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가 치료를 위해 같은 동에 있는 L병원 응급실로 갔는데 피고인은 재차 피해자를 찾아가 각목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