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20.7.17.선고 2020고합62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사건

2020고합6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서경원(기소), 김미지(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미정(국선)

판결선고

2020. 7.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운영 및 사실상 노무제공 금지 포함)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피고인은 2020. 2. 1. 22:18경 양산시 B에 있는 'C노래방' 앞 광장에서, 벤치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여, 15세)에게 다가가 '너무 이쁘신데 남자친구가 있느냐'면서 말을 걸고, 가방에서 떨어진 피고인의 소지품을 주워서 건네주는 피해자에게 '너무 착하신 것같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몸을 돌려 피고인의 팔을 빠져나가자 다시 강하게 피해자의 몸통을 잡고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을 껴안고 등을 두드리던 중 D이 몸을 돌려 피하자, 그 옆에 있던 D의 친구 피해자 E(여, 15세)에게 팔을 뻗어 껴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에 손대지 말고 잡지 마세요"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팔을 뿌리치며 피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당시 현장상황 및 피혐의자의 진술에 대한), 발생보고(강제추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6항,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기수에 이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죄질이 더 무거우므로 이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고지명령의 면제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등록만으로 피고인의 성폭력범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수법과 결과,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나 피해자 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2년 6개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 2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주거침입등 강제추행/특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9월 ~ 3년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의 미수범은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다. 다수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9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범죄의 권고형의 하한만 따른다)

라.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와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10시경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껴안고 등을 두드리는 등으로 추행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이 청소년이고, 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저지른 범행인 점에서 죄질이 좋지 못 하며,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적지 않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과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해자 E 측의 동의를 구한 후 100만 원을 공탁한 점, 추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판시 각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의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주영

판사김도영

판사정의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