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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08.24 2017고단2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20. 21: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7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 조리에 있는 남항 모텔 앞 도로에서 같은 리 북 항 선착장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북 항에 정박되어 있는 멸치 잡이 어선 C 내부에서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해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사 E이 만취상태로 쓰러져 있는 피고인의 동료 선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C에 있던 다른 선원들에게 인계하였음에도, 주취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 개 X 끼들 너 그들이 경찰 관이가 호로 자슥아! "라고 욕설하며 주먹으로 위 E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전 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 폭행피해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징역형의 하한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한다]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공무집행 방해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