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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나20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4항의 “제출된 증거들”을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5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각 기재”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